연방 기준: 참여 조건 (Conditions of Participation)
메디케어(Medicare)를 수용하는 모든 호스피스 기관은 연방 참여 조건(Conditions of Participation)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환자 권리, 환자 필요 평가, 다학제 케어 팀, 케어의 품질, 감염 관리, 호스피스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방식까지 포괄합니다. 이 기준은 CMS(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제정하고 시행하며, 호스피스 기관은 정기 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로서의 권리
아래 권리는 42 CFR §418.52(연방 환자 권리 조항)를 쉬운 한국어로 풀어 쓴 것입니다. 메디케어 인증을 받은 모든 호스피스 기관의 모든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 효과적인 통증 관리와 증상 완화를 받을 권리.
- 어떤 배경을 가졌든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을 권리.
- 케어 계획 수립과 변경에 참여할 권리.
- 주치의를 선택할 권리.
- HIPAA 하에 의료 정보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받을 권리.
-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케어나 치료를 거부할 권리.
- 보복 없이 케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
- 서비스와 비용에 대해 제공 전에 미리 안내받을 권리.
-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연령,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케어를 받을 권리.
- 문화적 배경, 언어 선호, 개인적 가치관을 존중받을 권리.
사전 의료 지시서 (Advance Directives)
사전 의료 지시서는 환자가 직접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알려두는 방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주요 양식이 있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Living Will)
사전 의료 의향서는 환자가 의사 소통을 할 수 없을 때 원하시거나 원하지 않으시는 의료 처치를 미리 글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의료 의향서와 의료 대리인 위임을 결합한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Probate Code §4670 이하 조항이 사전 의료 지시서를 규율합니다. 캘리포니아 병원 협회와 캘리포니아 법무부에서 무료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OLST — 생명 유지 치료에 관한 의사 지시서
POLST는 사전 의료 의향서와 다릅니다. POLST는 실제 의사(또는 너스 프랙티셔너, 피지션 어시스턴트)가 서명한 의학적 지시서로, 환자가 케어 환경을 옮길 때 함께 따라갑니다. 중대한 질환이 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POLST는 심폐 소생술 시도 여부, 병원 이송 여부, 의료적 개입 수준 등 구체적인 결정을 기록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응급 구조대원이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POLST 양식을 밝은 분홍색(Ultra Pink) 종이에 인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른 색상의 종이나 전자 양식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의료 대리인 위임장 (DPOA-HC)
DPOA-HC는 환자가 결정할 수 없을 때 의료적 결정을 대신 해주실 신뢰할 수 있는 분 — 배우자, 성인 자녀, 친구 — 을 지정하는 문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양식의 일부입니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원 또는 불만 제기 방법
받아야 할 케어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경로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미넌트 호스피스 케어에 직접
직통 전화: (818) 824-3702 (24/7). 문자 전용: (213) 340-4429 (24/7). 근무 시간 외(월–금, 오전 9시–오후 5시)에는 당직 간호사가 응대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CDPH) 인허가 부서
(800) 228-1019 —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 태평양 시간.
메디케어 수혜자 옴부즈맨
1-800-MEDICARE (1-800-633-4227) — 24시간, 주 7일 이용 가능.
연방법은 환자를 보호합니다. 선의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보복, 서비스 축소, 호스피스 케어 중단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HIPAA 및 사생활 보호
환자의 의료 정보는 연방 의료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에 의해 보호됩니다. 본 기관은 환자의 케어 제공, 다른 의료진과의 협력, 비용 청구, 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합니다. 환자의 정보를 판매하지 않으며, 서면 동의 없이는 마케팅 목적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전체 사생활 보호 통지서는 출시 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게시되면 웹사이트 푸터에 링크가 추가됩니다.